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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」추진계획

작성일 2014-09-24 17:34

작성자 교육부

조회수 415

수정

국기게양일 : 10.1(국군의 날), 10.3(개천절), 10.9(한글날)

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

-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: 평소대로 24시간 게양

-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: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

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

- 각 가정, 민간기업단체 등 : 10.1(), 10.3(), 10.9() 07:0018:00까지 게양

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(’97.1.1)에 따라 매일24시간 계속 달아도 됨

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

- 10.1()10.3() 3일간, 10.8()10.9() 2일간 게양

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

 

정보관리부서 : 시스템운영팀

최종 수정일 : 2021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