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기게양일 : 10.1(국군의 날), 10.3(개천절), 10.9(한글날)
○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
-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: 평소대로 24시간 게양
-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: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
○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
- 각 가정, 민간기업․단체 등 : 10.1(수), 10.3(금), 10.9(목) 07:00~18:00까지 게양
※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(’97.1.1)에 따라 매일․24시간 계속 달아도 됨
○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
- 10.1(수)~10.3(금) 3일간, 10.8(수)~10.9(목) 2일간 게양
※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
정보관리부서 : 시스템운영팀
최종 수정일 : 2021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