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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이벤트 홍보 안내

작성일 2014-07-08 16:42

작성자 김창국

조회수 396

수정

1. 관련 :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-2856(2014. 7. 3.)

 

2. ‘14.8.7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?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대국민? 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

 

3. 법 시행 전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?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 홍보하여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기 간 : 2014. 7. 7. ~ 2014. 8. 6.

. 응모방법 :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 팝업창 신고

. 당청방법 :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(1만원) 증정(300)

. 협조사항 : ‘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배너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

- URL : http://privacy.go.kr/popupTest.jsp

팝업창으로 띄우는 페이지이므로 배너 걸 때 위 소스코드를 적용해야 배너클릭, 팝업창 생성이 진행

 

붙임 1.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추진계획 1.

2.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신고 이벤트 배너 1. .

 

정보관리부서 : 시스템운영팀

최종 수정일 : 2021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