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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포스터 안내 및 홍보

작성일 2014-06-19 16:32

작성자 김창국

조회수 422

수정

1. 관련 :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-2525(2014. 6.16.)

 

2.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개정.시행(‘14.8.7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관련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 교육(행정)기관에서는 적극 활용(홈페이지 배너, 팝업창 등에 게시)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privacy.go.kr자료마당/홍보자료(포스터 AI, PDF파일 등 활용)

 

3. 아울러, 시/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등 산하기관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개인정보보호 홍보 포스터 1. .

 

정보관리부서 : 시스템운영팀

최종 수정일 : 2021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