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는 1948년을 전후하여 제주에서 발생했던“제주4·3사건”의 비극을“화해와 상생, 평화와 인권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0년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었으며, 2000년부터 지금까지 희생자 1만5천여명과 유족 3만여명이 신고결정되어 그 억울함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있습니다.
4. 특히 올해 3월 24일에는 “4·3희생자 추념일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민화합의 계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
5.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“제주4·3사건”의 아픈 상처가 평화와 인권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제3회 제주4·3평화문학상을 공모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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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1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