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복지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해당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을 예방하고,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.
이에 따라,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교육기간 : 2026. 5. 31. 까지
* 교육방법 : HI-CLASS 접속 후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동영상 수강
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정보관리부서 : 게시물 공지부서
최종 수정일 : 2021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