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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작성일 2026-10-12 08:57
작성자 김영은
조회수 949
→ 1년에 1회 이수 원칙, 올해 이미 성인지교육 이수를 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단, 편입생 및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횟수가 부족한 경우 학기별 이수 가능.) ◎ 본인이 이수해야하는 성인지교육 확인 방법: 마이포탈> 교원자격> 교직필수교육> 성인지교육 ◎ 문의처: 학사관리팀 042-629-7249
정보관리부서 : 학사관리팀 및 탈메이지교양·융합대학 교학팀
최종 수정일 : 2025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