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연대
년간 훈련시간
방침일부 보류자로 년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
일반 예비군에서 방침일부 보류자(학생·교수)로 신분 전환시의 훈련시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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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훈련을 받았은 경우
- 작계 훈련을 6시간 이수한 경우 : 기본 훈련 2시간 추가 부과
- 8시간 이상 부과된 훈련 중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: 당해연도 훈련 종료
- 동원 또는 동미참 훈련 등 8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: 당해년도 훈련은 종료되며 다음해에 훈련을 차감해주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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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침일부 보류자로 전환되어도(복학, 편입, 교수로 임용 등) 계속 부과되는 훈련(8시간을 초과돼도 계속부과)
- 방침일부 보류자가 되기 이전년도에 부과되어 이수하지 않은 훈련(훈련차수 구분 없음)
- 방침일부 보류자기 된 해에 부과된 훈련 중 잔여 3차훈련
기훈련은 훈련일 선택제 적용
- 대학 자체 학생 대상 학업 여건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
- 대학 하이포탈 “예비군훈련 선택제‘ 메뉴에서 희망일자 선택시 선택한 일자에 훈련 부과
※ 선택 가능한 훈련일자는 부대에서 제공하는 훈련일자 중 하루를 선택하는 것으로 기보훈련 1차, 2차 때 적용하며 2차 훈련일 수가 하루 또는 2일인 경우에는 미적용
- 훈련부과 이후 국방부에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도 지정기간 훈련일자 변경 가능
훈련관련 유의사항
- 대학의 예비군 전출입 시기(3월 및 9월)에 부과된 훈련은 소속부대 변경으로 사전에 받은 통지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훈련 전 확인필요
- 3월 및 9월에 전입 전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을 경우 “교육필증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, 대학 예비군연대에서 교육이수 처리를 하고 미처리되었을 때 “교육필증” 제출
- 복학시기에 동원훈련이 부과된 경우 대학 직장예비군 연대에 사전연락
- 복학예정자 중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과한 훈련 2차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고 오는 경우 해당훈련이 부과되는 불이익 발생
훈련관련 출결처리
- 예비군 설치법 10조 2에 의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.
- 교육 이수 후 예비군연대 및 학사관리팀에서 자동으로 공결로 출석 처리
- 출결사항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 예비군연대 또는 학사관리팀에 해당 사실 신고
정보관리부서 :
예비군 연대
최종 수정일 :
2024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