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연대
개요
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 대상 수업 등 학업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대학에서 시행하는 제도
관련근거
- 예비군법 제 10조의 2(에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- 병역법 제 74조의 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- 한남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 49조의 2(출석 인정)
- 한남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0조(성적평가)
위 관련 근거에 의거 보장 받는 내용
- 예비군 훈련일에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할 수 없다
- 훈련기간 성적처리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.
대학 조치 사항
- 훈련 참석인원에 대해 자동 출석처리 공결로 정리(예비군연대에서 참석인원 명단 시스템에 탑재, 학사관리팀에서 일괄 공결처리)
※ 일괄 공결 처리한 사항을 강사, 교수 등 담당자가 출결사항 변경은 가능하며 개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대학예비군 연대 또는 학사관리팀에 해당사항 통지시 개별 조치하여 드립니다.
기타
- 훈련일에 중요한 학과 시험이 있는 경우 주요 업무로 훈련연기 가능(훈련별 6회로 제한)
- 쪽지 시험등 불시 시험이 있었던 경우 예비군연대에 알려주시면 해상 시험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
정보관리부서 :
예비군 연대
최종 수정일 :
2024-10-23